대한불교 호산종 종헌
대한불교 호산종 종헌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 (종 명) 본종은 대한불교호산종이라 칭한다.(이하 본종이라 칭함)
제2조 (종 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하여 인도보리달마를 증조로 하고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대사의 조계선맥의 종맥을 계승하고 신라시대 원효성사를 증흥조로 하여 원융회통의 사상을 중창, 사바세계를 행화도량으로 구현하며 성운 현각 대종사를 개산조로 한다.
제3조 (종 지) 본종은 석가세존의 즉신성불, 전법도생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직지인심, 자각각타, 각행원만, 견성성불, 심외무불, 이사무애, 쌍처쌍조, 수처작주, 입처개진, 화쟁사상, 평상심시도를 종지로 정한다.
제4조 (종 통) 본종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과 동아시아 선불교의 원류를 광선유포하고 중생성불을 위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육조혜능대사의 깨달음 에는 차별이없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는 평심의 도를 생활속에 구현하며 원융 회통과 중도사상을 제종포섭으로서 대한불교호산종이라 공칭하며 종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기틀을 다져 이땅에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한다.
제5조 (소의경전) 본종의 소의 경전은 법화경, 화엄경, 육조법보단경, 전등법어로 하며,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의 지주(지주), 그리고 밀법(밀법)의 연구 등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본존불) 본종은 약사여래불을 본존불로 좌우보처를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약사여래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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